2024. 11. 19. 22:44ㆍ🚀 함께해요!/소소한 용돈벌이

해외직구 대행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하셨다면 이전글을 참고해서 먼저 진행해주세요.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3)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4)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이전 글에서 등록한 사업자 정보를 먼저 입력해주세요.

※ 대표자 정보도 입력해주세요.

※ 판매 정보도 입력해주세요. 이 때, 판매방식은 '인터넷', 취급품목은 '판매하고자 하는 카테고리' 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5)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을 제출해주세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스마트스토어 입점 후 받을 수 있어요.

6)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신청 후 2~3일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 를 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위택스 어플 또는 문자알림으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직접 입금해주시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며 등록번호가 생성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한번씩 내야하며,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정말 쉽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 스토어 입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늘도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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